2024년까지 44개 기준 마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경석)이 ESG경영 등 변화하는 대외환경 흐름에 대응하고 선박검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단 선박검사 자체검사규정, 이른바 ‘KOMSA Code’를 개발한다.
공단은 해양수산부가 선박검사 등 업무를 위임한 대행기관(RO, Recognized Organization)이다. 정부와 체결한 대행협정에 따라 대행기관 코드(RO Code)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검사 규정을 갖춰야 한다.
대행기관 코드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규정한 국제기준이다. 각국 정부가 선박검사 등 업무를 위임한 대행기관(RO)의 자격‧요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선박검사 관련 법령·고시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상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반을 운영했다. 지난해 말 산‧학‧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를 열어 KOMSA Code 개발안을 심의했다.
올해 공단은 기술검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KOMSA Code 2개 기준에 대해 정부 승인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오는 2024년까지 총 44개의 KOMSA Code 기준 개발을 구상 중이다.
특히 공단은 40여 년간 축적한 선박검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 노하우와 신기술 동향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관련 민간‧정부 간 질의‧회신 사항과 정부 지시공문, 국제협약과 타 선급 규칙, 한국산업표준(KS) 규격 등을 반영해 KOMSA Code를 개발한다.
KOMSA Code 개발이 완료되면 고객에게 고품질 검사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석 공단 이사장은 “KOMSA Code 개발은 공단 선박검사 기술력을 향상하고 선박검사제도 체계를 선진화‧고도화해 가는 과정”이라며 “저탄소 경제‧디지털 등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대국민 해양안전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