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은 이번 달 24일부터 가능하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한 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 달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 745~919점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이 지원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