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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비교·공시 의무화


입력 2022.01.18 08:07 수정 2022.01.18 08:0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카드와 캐피탈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가 의무화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한다. 변경된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대출과 관련한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방식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통일된 통계 산출 기준 마련과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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