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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삼성전자 특허총괄 임원, 친정 삼성 상대로 특허소송 '공격'


입력 2022.01.09 19:44 수정 2022.01.09 20:10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미국서 특허법인 설립해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 소송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술 등 10건 특허 침해 주장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 앞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삼성전자가 전임 특허 담당 임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기술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센터장(부사장)은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자신이 지난해 6월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에는 해당 특허의 소유권을 지닌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도 이름을 올렸다.


원고 측이 무단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오디오 녹음용 장치' 등 10건이다. 주로 무선 이어폰과 스마트폰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20' 및 '갤럭시 버즈' 시리즈 등에 탑재된 기술로 알려졌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이어 2010년 IP센터장에 선임됐으며 2019년 퇴임 전까지 전사의 IP업무를 총괄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주도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특허 분야를 총괄하던 임원이 퇴임 후 '친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다소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 재직 중 파악한 영업비밀을 이용했을 경우, 직업윤리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소송 규모는 최소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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