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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계없이 접종 독려할 것"


입력 2022.01.05 12:20 수정 2022.01.05 12:28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 일시 정지

4일 기준 13~18세 1차 접종률 75.6%·2차 접종률 52%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전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예방접종 관련 학생·학부모·전문가 온라인 포럼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것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본안 소송까지 지켜본 후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일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처럼 학생, 학부모께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오는 3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고,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 계획은 청소년 접종률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다. 1월 4일 기준 13∼18세의 1차 접종률은 75.6%로 약 200만 명이 1차 백신을 맞았고, 2차 접종률은 52%로 절반을 넘었다.


유 부총리는 "12월 중순 이후 확진 증가세가 큰 13~15세, 중학교 연령대의 1차 접종률도 65.5%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참여해 주고 계신다"며 "학생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인 방역체계 내에서의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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