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모집인 4만여명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의 전환 등록이 완료됐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 1만143명과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의 등록이 완료됐다고 2일 밝혔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신규 등록이 필요하다.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기존 영업 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지난해 10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난 달 31일 등록절차를 완료했다.
당초 영업 중이던 모집인 중 본인 귀책사유로 이번에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달 1일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서류보완·수수료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금소법으로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과거와 달리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대출모집인은 금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리스·할부의 경우, 일반 대출에 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의 대출모집인 관련 내부통제기준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