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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입력 2022.01.01 09:00 수정 2021.12.31 15:3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차주단위 DSR 규제 본격 시행

마이데이터 등 新서비스 가동

2022년 임인년(壬寅年) 신년이 밝았다. 임인년은 육십간지 중 39번째 해로 '검은 호랑이의 해’이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호랑이에 대해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며 귀신과 역병을 몰아낸다고 믿기도 했다.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사진은 지난 12월 15일 경상북도 봉화군 범바위전망대에서 떠오르는 일출과 함께 촬영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임인년 새해를 맞아 금융 제도와 규제가 대폭 손질된다. 은행권은 신년을 앞두고 막혀 있던 대출 재개에 들어갔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격 시행 등으로 금융권의 디지털화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총 대출액 2억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그래도 일단 새해가 되면서 은행 대출 창구는 다시 열릴 전망이다. 연간 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지난 1일자로 재설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통량 규제에 따라 상당수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아예 대출을 중단한 상태였다.


대신 금융당국은 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가 허용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의 경우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다음 달부터는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확대되고, 같은 달 27일부터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에는 가계부채 관리는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권한 강화 지속


금융권에게 올해는 디지털 대전환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달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 마이데이터가 대표적 사례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의 주체인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소비자의 권한 강화를 위한 새 제도도 속속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1분기 중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이 확대된다.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관련사항이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오는 2월 18일부터는 보험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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