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다음달 3일부터 2단계 의무보고 대상인 주식·신용·일반상품 상품군에 대한 거래정보저장소(TR)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TR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중앙 집중화해 수집보관 및 관리하는 금융시장인프라를 말한다.
거래소는 지난 4월부터 이자율·통화 상품군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TR 보고업무를 정착시킨 바 있다.
이번 2단계 의무보고 시행으로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게 됐다.
특히 이번 업무 개시로 주식상품군에 대한 의무보고 시행을 계기로 시장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TRS(총주식스왑), CFD(차액결제계약) 거래에 대한 상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보고제도 및 시스템이 개선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2단계 TR 업무 개시로 TR 도입에 관한 G20 합의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및 금융당국의 위험관리 기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