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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 김천일·김헌목 씨 지정


입력 2021.12.29 11:01 수정 2021.12.29 10:2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마른김·멸치액젖, 제9호·제10호 선정

대 이은 가업, 계승발전·보존가치

해양수산부가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 김천일 대표(마른김)와 김명수종합식품 김헌목 대표(멸치액젓)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9호·10호로 각각 지정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김천일·김헌목 대표 ⓒ해수부

해수부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전통방식의 수산물 가공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해왔다.


1999년 전라남도 영암의 김광자 씨가 숭어 어란으로 제1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이래 총 8명이 수산전통식품분야 명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올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지난 4월 공고를 거쳐 7월 각 시‧도지사로부터 후보 6명을 추천받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들이 보유한 기능의 전통성, 계승·보호가치, 산업성·윤리성 등을 심사한 후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 제9호 김천일 명인은 1대 조부와 2대 부친에 이어 3대에 걸쳐 가업(家業)을 이어받아 김양식과 마른 김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김 명인은 37년간 김가공업에 종사했는데, 이를 통해 체득한 전통적인 제조방법 등 기능(技能)이 우리나라 김 산업 발전을 위해 보존이 필요하며 앞으로 계승시켜 나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제10호 김헌목 명인은 증조부, 조모와 부친에 이어 4대째 멸치어장과 멸치액젓 등 젓갈제조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헌목 명인은 1996년(22세)부터 부친으로부터 멸치액젓 제조기술을 전수 받아왔는데, 김 명인이 사용하는 염해법은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가공방식으로 염장 및 숙성방법이 독특해 우리 식문화 보존 차원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홍보·박람회 참가·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명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수산식품을 널리 알리고 명인 제품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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