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모바일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에 연결해 유료로 운영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물의 과금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의 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A씨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한 무료 모바일 게임을 태블릿PC 100대와 아케이드 100대가 연결된 플랫폼에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금을 넣어야 작동되도록 설계했고 3분당 1만원의 이용 대금을 받았다.
1심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단속까지 당했음에도 장소를 옮겨 게임장을 열고 게임기 숫자를 오히려 늘린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A씨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바일기기의 일종인 태블릿PC에 게임을 설치했고 게임 외관을 아케이드 게임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