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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해달라"


입력 2021.12.26 23:51 수정 2021.12.26 23:1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칼부림까지 일어난 이른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이 빌라 공동현관 인근 CCTV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국민청원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흉기난동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히면서 "당시 사건은 출동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 목이 관통됐다"며 "이를 목격한 경찰이(언론 인터뷰-구호가 먼저라 생각함) 현장을 이탈하고, 범행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두 경찰 모두 합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분 가량을 나머지 가족 두 명이 범인을 제압하느라 모두 칼에 찔리면서 목이 관통된 언니를 지혈조차 못하고 방치되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했다"며 현재 언니의 상태는 "심정지로 인하여 뇌에 산소공급이 지연되고 뇌경색 진행으로 뇌가 부어올라 두개골개방수술 이후 뇌절반이 혈액공급이 되지않아 일주일 전 뇌혈관이 터져 상태가 더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50살이 되지않은 나이에 남은인생을 사람으로서 살수있는삶을 경찰의 무책임한 대처로 처참히 파괴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40대 남성이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CCTV 정보공개요청과 관련해 청원인은 "지체된 10분의 시간에 최소한 경찰이 무엇을 했는지 사건 당일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자 함"인데 "CCTV 정보공개요청에도 해당기관 모두 공개거부 및 CCTV 영상보전요청, CCTV 정보공개요청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3명의 가족이 중상을 입고 가족 모두가 칼에 찔리는걸 서로 목격하면서 생긴 트라우마로 극심한 고통에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도대체 피해자를 위함인지, 경찰을 위함인지 CCTV를 가족에게 제공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무엇이 두려워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현장 이탈 후 합류하지 않은 경찰들로 인하여 가족들이 범인과 사투끝에 범인을 제압했다"며 "현장 대응 능력 부족의 문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언론에 현장대응력 강화 훈련 모습, 경찰 개혁 의지를 연일 보도한다"며 "정작 피해 가족에게는 형식적인 범죄 피해 지원 외에는 사과 한마디 직접 하는 일 없이 알 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경찰이 바로 서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를 감추지 않고 공개해야 한다"며 "아직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애가 타는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반드시 CCTV를 공개해줄 것을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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