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 위반 금융사 6곳 제재


입력 2021.12.26 09:13 수정 2021.12.26 09:1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어긴 금융사들을 제재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어긴 금융사 6곳을 제재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대출 규제 위반과 관련해 DB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 현대카드, 한국캐피탈, 웰컴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등에게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DB손보는 금융당국과 협의한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하고도 가계대출을 늘리다가 경영유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DB손보는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불어나자 지난 9월 초부터 대출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한 상태다.


푸본현대생명은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 설정 및 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적발돼 경영유의를 제재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가계대출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받으며 경영유의와 개선 조치를 받았다.


한국캐피탈은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 및 대손충당금 산정 업무 미흡 등으로 경영유의와 개선을 주문받았다. 웰컴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체계 미흡을 지적받으며 경영유의와 개선을 요구받았다. JT친애저축은행은 대출 고객의 신용 위험 및 상환 능력 등 신용 리스크의 적절한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다.


가계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증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