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3억→5억원 변경
1월 3일 신청분부터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세자금보증의 임차보증금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주금공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5억원이던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 가입 보증금 요건을 7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의 경우에는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계약자는 물론 기존 공사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타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도 적용 시점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공사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시중은행 등에서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돼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던 고객 가입 문턱을 낮춘 만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