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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정부 "국민 대화합 차원"


입력 2021.12.24 09:56 수정 2021.12.24 10:2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朴, 2017년 3월 구속 후 4년 9개월 만

김부겸 "중증환자 인도적 배려 차원"

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성탄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가 언급한 '중증환자에 대한 배려 차원'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배경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듭하다,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치과치료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병세는 최근 더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만기출소했다.


김 총리는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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