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유가족 악의적 비난·조롱 의도 보여…인격권 침해"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전제했다.
또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