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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분야 하도급 대금 조정 가이드북 발간


입력 2021.12.21 12:02 수정 2021.12.21 11:1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조정방법, 민원응답 사례 등 소개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건설분야 하도급 대금 조정 가이드북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비롯해 조정방법 예시, 민원응답 사례 등을 담았다.


공정위는 “건설분야 하도급 계약 이행과정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하도급법은 조정절차 및 일반원칙만 정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하도급 대금 조정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상황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정위는 가이드북에서 조정절차, 바람직한 조정예시, 조정 유의사항 등을 설명해 조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 제작과정에는 원·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반영했다. 분쟁 조정에 경험이 많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도 수렴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건설업계가 조정 관련 하도급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정 시 고려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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