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의 배에 동의도 없이 침을 놓거나 배에 자궁 모형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한의사(원장)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YTN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한 한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자신의 배에 침을 놔 멍들게 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홍보용으로 게시한 한의사 B씨를 고발했다.
당시 A씨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우라고 하더니 배에 침을 꽂고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침 맞자마자 멍이 들었더라"며 "제 인권이라는 게 없었다.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한의원 원장은 A씨 배를 찍은 사진은 병원 홍보에 사용됐다. 또 배에 자궁 모형을 올려둔 사진도 온라인상에 올렸다.
이에 B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B씨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는 직원이 떠든다는 이유로 퇴사를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한 직원의 실수로 약탕기가 넘치자 직원 대부분의 월급을 6개월 동안 5만원씩 깎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한의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진술을 들은 뒤 B씨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