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6개월 만에 석방
상습적으로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심에서 감형 받아 석방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일훈 등은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흡연 빈도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해서 흡연한 것 외에 판매·유통 등 영리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며 “정일훈은 대마 매매 행위를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일훈 등은 가족과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서 그들의 지지와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6개월가량 구금생활 동안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씨 등 7명에게도 각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정일훈은 2016년 7월5일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만여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한편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로 데뷔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팀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