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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넘게 대형 로펌에"…수험생 돈으로 수험생과 소송한 평가원


입력 2021.12.16 20:31 수정 2021.12.16 13:0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강태중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뉴시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 소송을 위해 대형 로펌에 3,000만 원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일보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평가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처분 취소 소송을 위해 총 3,080만 원을 법무법인 지평에 지급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지급된 금액은 정답 효력정지 가처분 건에 대한 착수금 880만 원과 본 소송 착수금 2,2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승소할 경우 착수금과 같은 금액을 성공 보수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나 두 건 모두 패소하며 추가 지급은 없던 일이 됐다.


문제는 소송 비용이 수능 사업비에서 지출됐다는 점이다. 수능 사업비는 수험생의 수능 신청 비용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 돈이다.


평가원이 수험생을 상대로 한 소송에 수험생 돈으로 고액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법원은 해당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수험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답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강태중 평가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수험생과 학부모님,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사퇴 의사를 드러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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