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전국 치과병원 약 1만3000곳을 대상으로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생보협회는 최근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및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임플란트 수술시 동반되는 치조골 이식술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수술분류표상 제2종 수술인 골이식술에 해당돼 약 200만원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회당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약관을 악용해 한날 한 번에 시행한 인접부위 치아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치과병원에서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의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치아보험을 이용해 치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유혹하여 환자를 유치하거나, 보험모집인 등의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유인 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치과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야기함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해당 캠페인과 함께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일부 치과 병의원의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반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환자의 ▲치조골 이식술의 허위수술 요청 ▲수술 일자를 나누어 진단서 발행 요청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 재해골절로 요청하는 등의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병원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 또한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생보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진행하고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유의사항 안내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계도 공문과 생보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안내 포스터가 배포된다.
의료소비자 및 치과 병원 관계자가 관련 행위에 연관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를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할 게획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2017년부터 3회째 실시하고 있는 생보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동 계도 캠페인은 생보업계와 의료계간 협업과 상생을 대표하는 홍보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며 "향후에도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및 올바른 의료문화 확립을 위해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지속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