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집단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어…명백한 오류"
"수학 능력 측정 기본적인 역할 수행 못해 유효성 상실"
법원이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Ⅰ, Ⅱ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의도한 풀이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가진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문제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그런데도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피고(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문항은 두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 선택지의 진위를 가려내는 문제다. 수험생들은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계산하면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생명체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을 수는 없기에 문항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가원은 해당 문항의 취지를 두고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인 '진화의 증거 사례를 조사하여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집단 Ⅰ과 Ⅱ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분야 학회들과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 의견을 구하였으며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했다"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수험생들은 지난 2일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신청인들의 손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답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