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법원 '출제오류' 생명과학Ⅱ정답 취소 판결…"명백한 오류"


입력 2021.12.15 14:26 수정 2021.12.15 14:2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동물 집단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원이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Ⅰ, Ⅱ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신청인들의 손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답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문항은 두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 선택지의 진위를 가려내는 문제다. 수험생들은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계산하면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생명체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을 수는 없기에 문항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해당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정답 결정 처분을 유지하려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