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시행령 제정
오는 16일부터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가 구체화된다.
환경부는 14일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제도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녹색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산업 범위를 환경산업 외에도 바이오, 폐기물, 수열 에너지의 생산, 공급, 이용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녹색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기본계획과 부합성,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외에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관할 광역 시·도 도시개발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녹색산업 매출액이 15% 이상이고 전문인력,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우선 사용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체계적인 조성‧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자원 순환, 탄소중립 관점에서 조성하고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