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가정법원에 감정촉탁 불가 의견서 제출
성년 후견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올해 안으로 정신감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법정후견은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이 지난달 정신감정 병원으로 지정한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날 법원에 '감정촉탁 진행불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불가 의견서를 낸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앞서 가정법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을 조 회장의 정신감정 촉탁 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이들 병원은 모두 불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새로운 대형병원을 정신감정 촉탁 병원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존 진료기록 등으로 조 회장의 정신 상태를 결론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 심판은 지난해 7월 30일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의 청구로 시작됐다.
앞서 작년 6월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사장은 조 회장 몫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최대 주주가 됐다.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의 평소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며 “이런 결정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것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됐다”고 성년후견 신청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조 회장이 지난달 26일 급작스럽게 조현범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2400억원에 매각했던 점에 의혹을 표하며 “조 회장은 그 직전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고, 평소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는 것과 사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단 운영 방안을 고민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