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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치고 나가는 코드…차명훈 대표 “타 솔루션과 연동 위해 적극 대화 할 것”


입력 2021.12.08 17:14 수정 2021.12.08 17:14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8일 코드 트래블룰 솔루션 출시 기자간담회

국내 유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안전성 탁월

“국내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편의성도 강점”

차명훈 코드(코인원) 대표가 8일 열린 코드 트래블룰 솔루션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코드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3개 거래소가 합작 설립한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travel rule) 전문법인 ‘코드(CODE)’가 트래블룰 솔루션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원활한 트래블룰 준수를 위해 회원사 확보와 해외 술루션 연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각국의 거래소들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트래블룰 솔루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코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을 통해 경쟁 우위를 다져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명훈 코드(코인원) 대표는 8일 트래블룰 솔루션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코드를 통해 트래블룰을 원활하게 준수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코드는 앞으로 VASP 회원사 추가 확보와 함께 당국 규제에 부합하면서 운영정책 고도화에도 집중하는 등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을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드의 트래블룰 솔루션은 코빗이 전반적인 로직을 설계·기획한 뒤 코인원이 이를 받아 솔루션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이후 세일즈와 대관업무는 빗썸이 담당한다.


업계에서는 트래블룰 솔루션의 경우 다른 거래소와의 연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확장성이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트래블룰 솔루션은 과도기에 있는 가상자산업 특성상 국가별, 사업자별로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코드와 같은 컨소시엄이 만들어지고 그 들간 연계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드가 확장성에 초점을 두고 자체 트래블룰 솔루션을 제작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차 대표는 “코드의 경우 금융에 특화된 블록체인 ‘R3 코다(C·rda) 기반으로 제작돼 효율적이고 안정성이 보장된다”며 “특히 여타 솔루션과의 연동을 고려한 확장성과 고객 위주의 편의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드의 솔루션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타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연동 여부는 제휴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코드의 솔루션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며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별도의 중개자가 없어 수수료 비용이 저렴하며, 블록체인에 연결된 각각의 노드들은 솔루션과 직접 연관된 데이터만 보유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는 점도 특징이다.


코드 관계자는 “코드는 국내 실정에 최적화해 특금법 프로세스와 가장 잘 부합한다”며 “계좌 주소 기반으로 다른 정보 없이 주소만으로 상대편 거래소가 어딘지 인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센트럴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고 P2P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분산화, 익명성에 더 적합하다”며 “국내 대표 3개사 외 신뢰할 수 있는 중소형 거래소들과도 이미 협약을 진행하는 등 기술력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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