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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최재형 불법채용 의혹' 검찰에 이첩


입력 2021.12.06 11:23 수정 2021.12.06 12:35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사세행 "조희연 특채사건과 유사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 촉구"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회사진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퇴직자 불법 특별채용 의혹' 관련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


사건 고발인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자 특별채용 사건과 유사한 최 전 원장의 '내로남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최 전 원장이 재임 기간에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7월 26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김 대표는 "최 전 원장은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했다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에 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그런데 정작 자신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특별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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