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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조원 예산안 국회 통과…소상공인 지원 2조원↑


입력 2021.12.03 10:49 수정 2021.12.03 10:5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늘어

손실보상 하한액 5배 증액

방역의료지원 1조3000억원 확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정부 제출안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총수입 553조6000억원, 총지출 607조7000억원 규모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지난 9월 기재부가 제출안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올해 예산 대비 8.9% 늘어난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로 내년도 총수입은 4조7000억원 늘었다. 총지출도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3조3000억원 순증시켰다.


교부세 2조4000억원 외에도 증액 예산 6조5000억원의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조4000억원)에 최우선 배정했다.


지출 우선순위 조정으로 5조6000억원을 감액해 증액예산 6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총수입 증가분은 4조7000억원으로 교부세 2조4000억원을 빼고 1조4000억원을 국채 변제에 쓰기로 했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55조1000억원으로 줄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2%로 낮아지게 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해 총예산은 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최저 1.0% 이자로 총 35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에는 4000억원이 늘어났다.


단계적 일상회복 등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예산은 1조4000억원 늘었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예산이 4000억원 늘었고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도 242억원을 증액했다.


누리보육료 단가는 2만원 증액했고 기관보육료 지원도 8%로 확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기존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렸다.


늘어난 세입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22조7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늘어난 27조1000억원으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며 “전체 세출예산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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