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킹 등 주요 사례 공개
최근 5년간 외환 무역사기로 인해 1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사기거래 피해규모와 사기피해 예방활동을 파악하고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에 유의할 것을 경고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2020년 간 발생한 무역회사 외환 사기거래 피해규모는 총 258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수는 약 1억1600만 달러(1379억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16건, 2320만 달러(276억원) 규모로 무역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사기피해 금액은 63개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5개국이 건수 기준 54.9%(1417건)와 금액 기준 64.2%(7400만 달러)를 차지했다. 특히, 외환 송금거래가 용이한 영국·미국·홍콩 등 글로벌 외환시장 거래규모 상위국으로의 송금 건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기유형으로는 국내수입업체와 상대거래처(해외수출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한 후 상대거래처를 가장해 사기계좌로 무역대금 등을 송금토록 한 뒤 이를 편취하는 방법이 대다수였다.
이메일로 장기간 꾸준히 접촉하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사기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또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제3의 국내업체의 거래계좌를 사기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거래계좌를 제공한 제3의 국내업체는 자신도 모른 채 가짜 무역중개상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국제 무역사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
사기집단이 평소 이메일로 무역거래를 하는 해외수출업체와 국내수입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하는 범죄도 적발됐다. 해외수출업체 행세를 하면서 국내수입업체에 허위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자신들이 지정한 사기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장기간 거래상대방처럼 행세하며 이메일로 꾸준히 접촉하면서 상대방이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사기로 송금한 피해사실을 상당 기간(1주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인지하게 돼 피해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기자금 수령에 국내의 제3업체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기집단이 이메일을 해킹해 진행한 무역사기 거래 과정에서 국내수출업체나 해외수입업체와 무관한 제3의 국내업체에 접근해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동 업체의 정상적인 거래계좌를 사기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권의 우수 예방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은행이 외환 무역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애를 쓰고 있다. 수취인과 수취은행의 소재국이 상이한 경우, 송금이력이 없는 계좌로의 최초 송금 또는 장기간 미사용 계좌로의 송금거래 등을 모니터링 의심거래로 선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
모니터링으로 인지된 의심거래는 고객에게 사기 가능성을 고지하고 거래의사를 재확인한 후 거래취급하거나, 거래방식에 따라 대면, 홈페이지 팝업창, 콜센터 등으로 사기거래 가능성을 안내하고 거래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무역업체 대상 거래정보 사전등록 추진하고,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된 홍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 사기거래는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해외송금 후에는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우므로 해외송금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외송금 전에 거래은행과 상의한 후 후속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