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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재개…"보고서 허위면 법원이 영장 줬겠나"


입력 2021.11.29 12:20 수정 2021.11.29 12:2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수수색 위법 논란 정면돌파

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대검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와 유출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내의 전자결재, 이메일, 메신저, 쪽지 등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전 고지 절차를 생략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검찰측 항의를 받았고, 압수수색은 7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종료됐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 고검장 기소 약 2개월 전 수원지검 수사팀 파견이 끝나 검찰청으로 돌아간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를 영장에 기재한 것은 허위 정보로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받아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방법에 대해 '알 수 없는 방법', 피의자는 '성명 불상'이라고 영장에 기재하는 등 수사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반면 공수처는 영장 별지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날 압수수색 영장도 기존에 발부 받았던 것을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놓고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명한 수사보고서 등에는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또 '전·현직 수사팀'용어를 계속 사용했고, 기소 수사팀은 각주를 통해 A고검장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칭한다'고 정한 뒤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또 "이 사건 수사의 본질은 '공판 개정 전까지 비공개 대상인 소송 서류'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고, 그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며 "따라서 '성명불상'인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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