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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내달부터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판매 시 금소법 적용


입력 2021.11.29 12:00 수정 2021.11.29 09:5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감원 행정지도 실시

투자자보호 마련 목적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다음 달부터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판매를 원하는 증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투자자가 본인 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행정지도는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기술조합 투자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펀드와 같은 개념이다. 금융, 부동산 등 몇몇 사업을 제외하면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어 사모펀드와 비슷하게 취급된다. 벤처캐피탈 등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와 관련된 행정지도에 대해 지난 10월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금융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증권사로 하여금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와 관련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판매규제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증권사는 다음 달부터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한다. 적용되는 금소법 상 원칙은 ▲적합성원칙(제17조) ▲적정성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등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마련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각 증권사는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게 됐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다. 시행시기는 내년 11월 30일까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의 일반투자자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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