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가 25일 국가보훈처로 귀속된 광복회관의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3년 9월 박근혜 정권은 광복회원들의 유일한 공동자산이자 보금자리인 광복회관 건물마저 빼앗았다. 현재 보훈단체 중 자체 건물이 없는 단체는 광복회 뿐"이라고 주장했다.
광복회관은 원래 토지와 건물이 광복회 소유였으나, 같은 자리에 지하 4층, 지상 9층에 연면적 1만8432㎡의 건물로 재건축이 이뤄지면서 건물 소유권이 보훈처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450억원의 친일귀속재산 기금이 새건물 짓는데 활용되면서, 기금 운영 주체인 보훈처로 소유권이 넘어 가게 된 것이다.
광복회는 "박근혜 정권이 빼앗은 광복회관을 신속히 반환하도록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의 기금 관리·운영 주체를 보훈처에서 광복회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