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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보훈처로 넘어간 광복회관 소유권 돌려달라"


입력 2021.11.25 20:46 수정 2021.11.25 20:47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복회가 25일 국가보훈처로 귀속된 광복회관의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광복회가 25일 국가보훈처로 귀속된 광복회관의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3년 9월 박근혜 정권은 광복회원들의 유일한 공동자산이자 보금자리인 광복회관 건물마저 빼앗았다. 현재 보훈단체 중 자체 건물이 없는 단체는 광복회 뿐"이라고 주장했다.


광복회관은 원래 토지와 건물이 광복회 소유였으나, 같은 자리에 지하 4층, 지상 9층에 연면적 1만8432㎡의 건물로 재건축이 이뤄지면서 건물 소유권이 보훈처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450억원의 친일귀속재산 기금이 새건물 짓는데 활용되면서, 기금 운영 주체인 보훈처로 소유권이 넘어 가게 된 것이다.


광복회는 "박근혜 정권이 빼앗은 광복회관을 신속히 반환하도록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의 기금 관리·운영 주체를 보훈처에서 광복회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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