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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공소장 유출' 압색 충돌…"보복수사" vs "명예훼손"


입력 2021.11.24 11:33 수정 2021.11.24 11:45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수원지검 수사팀 "느닷없이 검사들 압수수색…공수처장 수사 보복?"

공수처 "기존에 입건한 사건들도 신중 수사…표적수사 사실 아냐"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뉴시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수사는 ‘보복수사’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앞서 '김학의 불법출금'을 수사하며 지난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했던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공수처로부터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을 통지 받았다.


이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24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이어 "해당 사건 관련 지난 5월14일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적 없다"며 "그럼에도 관련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의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미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소위 '황제소환' 보도와 관련해 오히려 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이번 건도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수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수처도 반박 입장문을 내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등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규정한 전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어 "특히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기존에 입건한 사건들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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