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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언니가 죽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피해 가족 국민청원


입력 2021.11.20 23:45 수정 2021.11.20 15:38        심민희 기자 (simmh1@dailian.co.kr)

ⓒ청와대 국민청원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40대 남성이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연일 보도 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 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가족 측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으로 언니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최근 뇌경색이 진행돼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만으로도 슬프지만 무섭고 억울한 게 많아 답답함에 글 올린다며 당시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경찰이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게) 당시 이탈한 경찰은 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묻자, 무전기 특성상 잘 안 터져서 빨리 내려가 같이 온 경찰관한테 지원요청이 빠를 수도 있었다"며 "그렇게 해서 구조요청이 빨랐기 때문에 언니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범인의 전과기록 문의를 하자 민원실로 정보공개요청을 하라며 정보를 주지 않아 문제로 삼으려 했다"며 "이때 케어 목적으로 지원한다는 형사는 지금 범인을 내려친 흉기가 형부 것인지 범인 것인지 뒤죽박죽 얽혀서 자칫 형부가 잘못될 수도 있고, 형사들이 온전히 수사에 전념하지 못해 범인이 풀려날 수도 있다"고 겁을 줬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이 상황.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경찰의 문제점을 회유하려 한 점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며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 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5일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당시 사건 현장엔 출동한 여성 경찰관 한 명이 칼부림을 보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층간소음 갈등으로 빚어진 살인미수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후 지난 19일에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아울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민희 기자 (simmh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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