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여성 방송인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SBS 연예뉴스는 18일 "20대 여성 B씨는 A씨가 자신의 남편 C씨와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지난 9월 24일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C씨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구입하거나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SNS에 함께 여행 간 사진을 올리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B씨 측 법률대리인은 "4살 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지난해 말 A씨가 '추하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 모욕감을 줬다.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으나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C씨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B씨의 남편과는 여름께 결별했다.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명했다. B씨 남편 역시 "내가 (혼인) 사실 유무 서류를 조작해서 보여줬기에 A씨 역시 피해자다"라고 감싼걸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으로 이후 배우로 변신해 드라마와 예능 등에서 활동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