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기업 98% 장부금액법 적용
'공정가치법 적용 시' 손익에 영향
국내기업이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장부금액법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합병회계처리 방법 및 손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 1월1일~지난해 12월31일)간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진행한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226건 가운데 97.8%인 221건이 장부금액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건은 5건(2.2%)에 그쳤다.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214건 중에선 4건(1.9%)에만 공정가치법이 적용됐다. 종속회사 간 합병 12건 중에서는 1건(8.3%)이 공정가치법을 사용했다. 연도별로도 공정가치법 적용 비율은 2011~2013년 6.8%에서 2018~2020년 2.2%로 감소했다.
동일지배 사업결합은 동일 당사자가 모든 참여기업(사업) 결합 전후에 걸쳐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건을 의미한다. 사업결합은 종속기업 취득, 합병, 사업양수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IFRS를 전면 채택한 만큼 IFRS와 같이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등 사업결합에 적용할 별도 기준이 없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동일지배기업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제정했다. 특히 초기 단계로 발표된 토론서(Discussion Paper)에선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법(공정가치법) 적용을 제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에 비지배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해도 되지만, 해당기업을 지배주주가 100% 보유하는 예외적인 경우 등에는 장부금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경우 발생하는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이 손익 추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주석 등을 통해 합병회계처리 방법 및 손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IFRS 토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예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며 "일반적 사업결합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므로 거래 설계 우려가 있어 비지배주주 존재 지표만으로 공정가치법 적용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