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종부세 공습②] "1주택자도 안심 못해"…내년이 더 걱정


입력 2021.11.18 06:42 수정 2021.11.17 16:25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은마+마래푸' 보유세 7418만원, 지난해 대비 2배 쑥

전문가 "매물출회 예상키 어려워…대선까지 버틸 것"

이달 말께 올해분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종부세가 최대 3~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이달 말께 올해분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종부세가 최대 3~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도 두배 이상 오르는 곳이 적잖아 마음을 놓을 상황만은 아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지속되는 만큼 내년에는 더욱 대응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출회가 이뤄질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할 예정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 된다. 단 1가구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Video Player is loading.
삼경해외선물 바로가기
Current Time 0:00
/
Duration 0:00
Loaded: 0%
Progress: 0%
Stream Type LIVE
Remaining Time -0:00
1x

올해는 집값 인상과 세율 조정으로 다주택자들의 과세부담이 한층 늘어나게 됐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0.1∼0.3%p씩 상향조정됐다. 다주택자들의 세율은 더 높아졌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p 끌어올렸다.


실제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3073만원에서 올해 종부세 5441만원을 포함해 7418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해 부과된 보유세 3073만원보다 143% 높은 수준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와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전용면적 84㎡) 등 아파트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종부세만 6752만원에 달한다. 재산세, 농어촌특별세 등까지 포함하면 총 9131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가 최대 3~4배까지 높아진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가진 소유자의 보유세는 1791만원으로 지난해 보유세 1326만원보다 35.10%가 올랐다. 종부세는 997만원으로 지난해 종부세(592만원)의 1.7배가 늘어났다.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 보유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082만원이 책정됐고, 지난해(837만원)보다 29.2% 증가했다. 종부세만 보면 299만원에서 467만원으로 50% 이상 뛰었다.


집값과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상향이 지속되는 만큼 내년에는 더욱 대응하기 어려운 금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서초구의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서울 동작구 상도더샵1차 전용면적 84㎡를 가진 2주택자가 내년 이맘쯤 내야 할 보유세는 1억2428만원(종부세 1억1148만원, 보유세 1280만원)으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금 증가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병탁 세무사는 "1주택자는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어서 집값을 고려하면 절대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증가속도가 빠른 편이라 심리적으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율이 2배가 되고 세부담상한도 최대 3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설 지에 대해선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부담이 높아진데다, 넘길 사람들은 증여나 매도를 끝마쳤다는 이유에서다. 지금 남아 있는 다주택자들은 내년 대선까지 버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가 강화됐다고 해서 지금 집을 팔겠다고 나서는 다주택자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도세가 종부세 보다 더 무서운 데다,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증여나 매도를 끝마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편에서 계속...


[종부세 공습③] '폭탄; 전망에도 다주택자 매물 '잠잠'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황보준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