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조국 수사팀 '김경록 사건' 감찰 반발…"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


입력 2021.11.15 13:41 수정 2021.11.15 18:3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검찰 중립성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 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김경록 씨 사건 기록 대출 요청에 대해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정경심 교수의 요청을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국 수사팀의 강압으로 자백을 회유 당했다'는 내용을 진정했다. 진정을 넘겨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 감찰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조국 일가 입시비리 관련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게 아니며, 판결이 확정된 김씨의 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김씨의 판결확정 범죄 사실은 '조국 등의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인데, 교사범인 조 전 장관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 두 기록은 일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이어 "교사범과 피교사범 사건은 대부분 하나의 기록으로 작성되는 것이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김씨가 조 전 장관 사건의 일부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리 기소된 김씨의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 전 장관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며 "판결확정 사건의 수사기록만 요구했다는 법무부 알림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또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가 1차적인 감찰을 직접 시도한 것"이라며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남용 행위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해야 한다"며 "감찰담당관실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법무부 장관님에게 이 사태와 관련된 진상을 엄정히 조사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시에 따라 정 전 교수 자택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돼 올해 7월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