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해 판단
친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가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송재윤)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생일 파티를 축하하기 위해 지난 5월16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 B씨 등 4명과 함께 소주 6~7병을 마셨다.
이어 B씨는 A씨가 재미없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발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재범을 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