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후 두번째 조사…'재판 거래' 권순일도 수사 대상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를 구속 후 2번째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소환해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 관련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 4일 구속된 김씨는 10일과 1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김씨 및 그와 함께 구속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2일 전에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규정한 터라 김씨의 공소장에도 이 부분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특검과 관련해서는 딸의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분양 의혹, 김씨와 박 전 특검 인척과의 100억원 거래 의혹 등이 불거져 당사자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이 그 대가로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게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