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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가혹행위’ 트라이애슬론 감독,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1.11.11 13:28 수정 2021.11.11 13:28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가혹행위 주도한 주장 장윤정도 징역 4년 확정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팀 감독과 주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숙현 선수에게 6년 넘게 가혹 행위를 이어온 김규봉 전 감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도 징역 4년 형을 선고하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한 김 감독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장 선수에게 부과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이들은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고 최숙현 선수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고인은 지난해 6월 가해자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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