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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항소심서 "고발 자체가 위법" vs 검찰 "고발사주 실체 없어"


입력 2021.11.10 15:22 수정 2021.11.10 15:2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변호인 "수사와 공소제기도 절차 위반한 공소권 남용"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실처럼 전제…여전히 의혹에 머물러"

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언급하고, 이를 토대로 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절차를 어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상당기간 강제수사에도 불구하고 고발사주 의혹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고발장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점을 지적하며 "고발 자체가 위법한 수사 단서며, 이를 기초로 한 수사와 공소제기도 절차 위반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언론 보도를 보면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대로 공소장에 써도 좋을 정도로 수사와 기소 결정까지 마친 채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러 정황상 편파 기소이고 표적 기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고발사주 사건은 상당 기간 강제수사가 진행됐는데도 실체 존부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여전히 의혹에 머물러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가 연속으로 기각되는 등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 따르면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성명 불상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등 관련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고발사주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며 2개월 뒤인 1월 12일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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