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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도 무혐의…검찰 불기소 처분


입력 2021.11.09 14:53 수정 2021.11.09 15:0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모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 53억원을 두고 소송을 했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약정이라며 고소했다.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이후에도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게재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최씨가 2011년 재판에서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다시 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불복해 항고했고,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했다.


대검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은 최씨가 정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에서 스포츠센터 관련 증언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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