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메추리농장서 의심 확인
9~11일 오전 11시까지 이동금지
불가피 이동 땐 이동승인서 발급받아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농장까지 번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역당국이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9일 오전 11시부터 11일 11시까지 48시간 동안으로,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만약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는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4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와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처벌한다”라며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와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