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추가 기소로 재판 준비 더 필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부장의 첫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 전 본부장의 원래 기일은 10일로 예정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 준비 때문에 변경신청을 했다"며 "수사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영향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배당·분양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 등으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일부 금액을 실제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기소된 혐의 외의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압수수색 등을 통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