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도 새 지침 통해 NFT 규제안 마련…세계적 추세
과한 규제 아닌 가이드라인 필요…업계 의견수렴 해야
암호화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비롯한 여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반적으로 NFT 역시 가상자산인 만큼 규제당국의 칼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제도화를 위해선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NFT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등에 대한 규제안이 추가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됨에 따라 암호화폐 외의 자산에 대해서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NFT는 블록체인 상에서 소유권을 인증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예술 작품 등을 의미하며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소유권이 철저히 보장되며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업계에서는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규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박경희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난 29일 열린 NFT 동향 관련 세미나에서 “NFT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최근에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국내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선 확립된 견해가 없다”면서도 “특금법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 모두 가상자산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항이 있고 실제 NFT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NFT가 토큰으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암호화폐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T)가 NFT,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에 대한 규제 지침을 내놓으면서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다. 앞서 FATF는 지난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NFT와 디파이 개발사를 추가했다.
FATF는 “NFT의 일반적인 사용이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의 일반적인 성격(투자 혹은 결제)과 같이 사용 된다면 가상자산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산업 진흥을 위해서라도 규제에 매몰되선 안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 NFT 등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사행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아무런 논의 없이 규제만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NFT 플랫폼 업체 대표는 “NFT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정당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일변도의 제도는 메타버스를 비롯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