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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일감 몰아준 하림에 과징금 49억원 부과


입력 2021.10.27 13:41 수정 2021.10.27 13:4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주)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보유 주식 저가 매각도

육성권 공정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림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8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주)하림이 이번에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또다시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림에 대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주)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김 씨가 지분을 100% 받은 뒤부터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올품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올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하림그룹 계열농장들은 동물 약품을 각자 구매하던 방식을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도록 했다.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했다.


올품은 대리점들의 적극적인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제공하는 소위 ‘충성 리베이트’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


계열 사료 회사들 또한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통합 구매하면서 올품에 구매대금의 약 3%(총 17억2800만원)를 중간마진으로 줬다. 공정위는 사료첨가제 구매 과정에서 올품은 사실상 역할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도 적발됐다. 당시 주식 거래금액은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높았다.


약품과 사료첨가제 구매, 주식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육 국장은 “이런 부당 지원이 동일인(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무관한 사업상 지위를 강화해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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