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예방·피해자 보호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법률구조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여성가족부는 이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입법 추진 상황,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올해 4월부터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스토킹 실태조사·피해자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해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했다.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긴급한 구조나 스토킹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조사 등 수사기관의 조처가 실효성을 갖도록 벌칙 규정이 담겼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에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도 보고했다. 정부 기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표준 지침이 마련된 지 9개월이 넘도록 정부 기관 10곳 중 3곳은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