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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무혐의 결론…수사 마무리


입력 2021.10.24 15:27 수정 2021.10.24 15:28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지난 5월 서울 반포강한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유족이 사고 당시 같이 있던 친구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했다. 손씨 관련 사건 경찰 조사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월 손씨 아버지는 아들이 실종되기 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족은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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