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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맞고 ‘뇌사판정’ 받은 父, 장기기증 후 하늘나라로”


입력 2021.10.24 12:04 수정 2021.10.24 12:05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코로나19 얀센 백신을 맞고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결국 세상을 떠난 한 5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얀센 백신을 맞고 아버지가 24일 만에 사망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자녀로 추정되는 청원인 A씨는 아버지가 지난 9월17일 경남 창원에서 얀센 백신을 맞고 24일 뒤인 10월10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결국 뇌사상태로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A씨는 “과거 아버지가 심장판막 수술을 하셨지만, 이미 33년전의 일”이라며 “그 뒤로 어디하나 아프지 않고 지내셨다”면서 아버지가 평소 건강하셨다고 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A씨는 “아버지가 두통과 고열, 심장의 답답함을 느껴 고통을 호소했다”며 “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열만 난다는 이유로 겨우 타이레놀만 처방을 받을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지난 6일 쓰러졌으며, 이날 오전 7시45분께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돼 오전 11시에 긴급 뇌수술을 받았다.


A씨는 “(아버지의) 한쪽 뇌가 이미 뇌경색으로 죽어버린 상태였고 다른 한쪽 뇌와 중앙에 있는 소뇌, 숨뇌까지 괴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의사는) 수술을 해도 의식 없이 숨만 쉴 수 있는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심장에 뭉친 혈전이 뇌를 다치게 했고, 적혈구 수치가 1만8000까지 올라갔다”며 “결국 아버지는 뇌사 판정 후,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의 시신은 부검을 해도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장기기증을 한 아버지에게 차마 부검까지 할 수 없어 하지 않았다고 한다.


끝으로 A씨는 “모든 일이 꿈만 같고 허망하다”고 심정을 토로하며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정부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밝히며 글을 마쳤다.


한편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236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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