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협회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항공운송협회 약관 가운데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제항공운송협회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가운데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290곳의 항공사를 회원으로 두고 여러 여행사와 항공권 발권 대행 계약을 맺고 있다.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약관 가운데 ‘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사의 경우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가운데 ▲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여행사가 ‘여행사 핸드북’의 현재 유효한 판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했다고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공정위는 “여행사의 동의를 비롯한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과 사업자(국제항공운송협회)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경우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으로 인한 여행사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